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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e 2023. 11. 30. 17:29

불법 대선자금'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 무죄(2보)
- 2023. 11. 30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관여 행위가 인정됐지만 법리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법원은 논란이 일었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했다.

1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은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상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6개월여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성남도개공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나가는 과정에 형성된 부패범죄"라며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업자의 관여로 비정상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특정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을 위한 통로가 됐다"며 "이 같은 뿌리 깊은 유착형태는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법원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과 관련해 자백 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낮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수자와 기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 측의 공범인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볼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 주장과 동일하게 6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금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등의 증언이 대부분 일치하는 만큼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 행위가 실제하지 않은 만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답니다.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적용된 대부분 금액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번복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지적한 검찰과 유 전 본부장 간 일부 면담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잦은 면담으로 진술이 왜곡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기를 위해 수차례 가진 면담에 대해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하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동규의 심경 변화 경위에 의심 가는 사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 구속 등을 이탈하기 위한 의도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례에 비춰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일괄 배척하는 것이 아닌 개별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보아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현재 심리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본류 재판의 공동피고인이며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이재명, 자신 도운 대장동 민간업자 싫어할 리 없어”
- 2023. 11. 17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나와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같은 민간업자들을 싫어한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된 이후 이 대표가 ‘나는 남욱을 싫어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유씨는 “못 들었다”고 했다.

유씨는 “남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역할을 한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이 대표를) 도울 것 다 도왔는데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남씨 등 민간업자들은 성남시의회에 로비해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를 성사시켰답니다.

이에 검찰이 “남씨에게 ‘이 대표가 너희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씨는 “김만배가 (남씨에게) 그랬다고 해서 장단을 맞춰준 정도지 실제로는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씨가 남씨에게 “(이 대표가) XX 싫어하지 너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유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적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을 했는데, 욕도 많이 먹었지만 만들고 나니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건설은 해놓으면 확실하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롤모델로 꼽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이 대표가 업적을 쌓을 개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성남도개공 설립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답니다.

유씨는 이날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성남시 의원의 뒷조사를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A 성남시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공격하자, 정씨가 유씨를 시켜 그의 약점을 잡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유씨는 “정씨가 (A 시의원에 대해) ‘모텔 (운영)하는 XX’라며, 뒤를 캐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이) 운영하는 모텔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를 알아보라는 취지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씨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유씨의 증언에도 침묵하며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 말미에 변호인단이 향후 공판 일정을 늦추는 문제로 재판부와 실랑이를 벌이자, 이 대표가 직접 “하하하” 웃으면서 “어려운 상황이라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시 논의한 후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하기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일단 종전에 고지한 대로 (변경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