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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프로필 남편 전 남자친구 집 나이 조현수 윤상엽 아내 부인카테고리 없음 2022. 9. 23. 10:10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답니다.
범인도피죄의 법정형량은 최고 징역 3년이다. 그러나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두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해당 범죄전력에 있어서는 초범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인이 계곡을 놀러가기 직전 찍힌 CCTV 모습에는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모습이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죽음을 예견하고 체념한 모습이 보인다"며 "또 이은해 일당이 도피 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범인도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모였을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에는 죄의식이나 불안은커녕,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더이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알리고 피고인들의 죄를 명명백백 밝히는 게 검사의 사명이기에 대신 그의 말을 전했다"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해 완전 범죄를 꿈꿨고, 그들 범행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만약 이은해와 조현수가 도주행각에 성공해 사건이 영구미제 됐다면 모두 피고인 A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재범인 피고인 A는 살인죄 못지 않은 징역 5년 이상인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최고형인 3년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답니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도피자금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네줬는지,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제시했는 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피고인 B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부탁을 맏고 임대차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은신처를 옮길 당시 도움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법사이트 홍보를 대가로 1900만원을 이은해 등에게 제공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씨 등이 차량 2대를 동원해 이은해와 조현수가 1차 은신처에서 2차 은신처로 이동하도록 도운 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22년 2월25일~26일 경기 고양시 이은해와 조현수씨의 도피 기간 1차 은신처에서 차량 2대를 제공해 또 다른 은신처인 덕양구 오피스텔인 2차 인신처로 이사를 도운 혐의를 추가한다"고 했다.
검찰 측 의견에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현장에 있던 것은 맞지만 몸이 아파서 이사를 도와주지 못했다"며 "피고인 B는 이사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초 한 기일을 추가해 다음기일에 재판을 마치려 했으나, 추가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랍니다.
"검찰이 강압수사" 주장한 이은해, 눈물 호소
- 2022. 9. 16
계곡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서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 등 2명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30)씨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답니다.
이씨는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교사한 적 없다”면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가 ‘A씨로부터 불법 사이트를 소개받아 돈을 벌었고, B씨로부터 은신처 두 곳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답니다.
이에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느끼기에 조사가 너무 강압적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C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제게 편지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열린 조력자들의 4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중학교 동창 C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C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불법적인 일로 현금을 챙겨 은신처를 마련하고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눈물을 보이며 “지난 4월 검사님이 제게 ‘A씨와 C씨 중 구속시킬 한 명을 고르라’고 했다”며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데 왜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되묻는 순간에 C씨가 검사실에 들어왔다”고 회상했답니다.
당시 검사실에서 이씨와 C씨, C씨의 변호사가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C씨가 자신이 한 말이 다 맞다고 해달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다”며 “C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 검찰에 A씨를 팔아달라고 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와는 지금도 서신을 주고 받는다. 서신 중에는 검찰이 C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증언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법정에서 울먹이거나 눈물을 보인 것은 자신의 8차 공판 이후 두 번째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자 “검찰이 스토리를 짜보라고 해서 가공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울먹였다. 두 번의 울음은 모두 검찰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흘린 것이다.
이씨는 재판부에 “서신을 구치소에서 직접 갖고 나오는 건 안 되지만 재판부에 등기로 보내는 건 된다고 들었다”며 C씨와 나눈 서신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거의 만점' 이은해, 증인석에서 "검사님이 저한테.."
- 2022. 9. 15.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과정이 강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 등 도피조력자 2명의 5차 공판에서 이씨는 공범 조현수(30)씨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씨는 검사가 “A씨는 이씨와 조씨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자 이씨는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느껴 당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지난 4월 도피조력자로 검찰 수사를 받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를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를 언급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마주친 B씨가 울면서 빌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검사님이 저한테 ‘(도피조력자인) A씨와 B씨 둘 중 1명은 구속돼야 하니 선택하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라고 했답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A씨나 B씨 등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조씨는 ‘도피 기간 A씨로부터 받은 돈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아니다”고 답했다. 검사가 ‘한 푼도 (받은 적) 없느냐’고 되묻자 “네.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검사가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홍보를 맡기고 수익금 등 1900만원을 이씨와 조씨에게 줬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조씨는 “아니다”라며 거듭 부인했다.
이어 조씨는 도피 가긴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과 월세도 이씨와 자신의 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와 그의 내연남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답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는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다”라며 “대상자(이씨)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씨의 경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이어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