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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김재규 묘지 비서실장 나이 사망 자녀 가족카테고리 없음 2025. 5. 14. 17:52
'박정희 암살'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확정…검찰 재항고 기각
-2025. 5. 14.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45년만에 열린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전날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이유로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37년전 김재규 "박근혜-최태민 관계, 박정희에 건의해도 소용없었다"
2016. 10. 26
지금으로부터 꼭 37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력 실세 중 한 명이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그를 총격 살해했다. 김재규는 살해 혐의와 관련 항소이유서에서 “5·16과 10월 유신을 거쳐 완전하게 말살시켜놓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놓기 위한 혁명”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십년간 그를 보좌한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걱정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당시 퍼스트레이디)과 최태민 목사의 관계를 우려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최태민 일가의 부정행위를 목격, 수차례 조사를 지시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백광현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시켰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묵과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 최태민이 명예총재가 되기도 했다.
김재규는 당시 ‘심지어 민정수석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다’라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심한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김재규는 박지만 EG 회장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가정문제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피습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유신체제’ 뿐만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재규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김계현, 박선호 등 8명과 함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 범죄가 아닌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김재규는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 5월 24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