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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퀴즈 부장판사 정현숙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남편 결혼
    카테고리 없음 2025. 5. 21. 10:56

    출생
    1975년 9월 7일
    나이
    만 49세

    소속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정현숙(4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2024. 10. 21

    20년 차 법관인 정현숙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혼을 '주례'한다. 판사 생활 7년 차이던 2011년 처음 이혼 주례를 서게 된 그는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마지막 법정 동행을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이혼이 금기인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힘겨운 과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상 이혼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3만 건에 육박한다. 가정법원 판사들이 일평균 130건의 이혼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 부장판사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철칙을 갖고 재판에 임한다. 부부는 갈라서더라도, 아이들까지 이혼시켜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저서 《오늘도 이혼주례를 했습니다》를 통해 이혼 절차와 과정, 그 안에 녹아든 당사자들의 여러 이야기를 전하며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부모로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정 부장판사는 책을 통해 "결혼행진이 모든 이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 걷는 꽃길이라면 이혼을 위한 행진은 매 순간 상처 입는 지난한 전투"라며 "그러나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을 가까스로 지나 이혼을 위한 행진을 마치고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상처투성이로 그 끝에 도달할지라도 터널을 나온 순간부터 그 상처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정 부장판사는 차세대 리더 선정과 관련해 "앞으로 더 모범적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법원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헤어짐을 의미하는 '이혼'을 '주례'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혼주례란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 가정법원 판사들 사이의 은어적인 표현이다.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했는데 수많은 부부들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세상에서 서로를 제일 사랑했던 그와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 원수가 되어 헤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힘들었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이혼하는 엄마아빠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다. 정작 부모는 자신들의 상처와 분노로 자녀들이 고통받으며 소리 없이 울부짖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잘 헤어질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관계는 끝을 맺더라도 엄마아빠로서 협력관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란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마음으로 부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 스스로가 꼭 '이혼식에 선 주례자 같다'란 생각이 들었다.

    결혼식을 할때 주례자가 부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랑신부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례사를 하듯 이혼식에서 부부로서의 연을 끊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로서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이혼주례라고 표현했다.

    '어린 자녀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이용하는 부부' 사례를 최악으로 꼽았다. 이 충고는 절규로도 들리는데 왜 이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나.

    "아내와 남편은 이혼소송 중 서로에 대한 악감정과 분노감이 너무 높아 자녀의 상황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그저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에 온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들,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 또한 가슴에 사무치도록 많이 봤다. 자녀는 재판의 승리를 위해 사용될 도구나 상대방을 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혼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씩 나눠키우며 서로 양육비도 주고받지 말고 평생 보지 말자는 케이스들을 보면 마음이 서늘해진다. 물론 자녀가 초등 고학년 이상이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때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리양육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인연 끊고 남남처럼 살자'는 엄마아빠의 선택으로 한쪽 부모와 형제자매를 잃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의 인생이 너무 측은하지 않은가. 자녀들은 부모의 부속품이 아니다. 엄마아빠가 이혼한다고 해서, 힘겨운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형제, 자매, 남매까지 정말로 이혼시켜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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