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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윤미 소송 대학가요제 결혼 남편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22:49

    슈가맨3' 마로니에 신윤미가 '칵테일 사랑'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를 공개했답니다.

    2020년 2월 14일 방송된 제이티비씨의 예능프로그램 슈가맨에 신윤미는 "'칵테일 사랑' 녹음을 마친 후에 미국으로 갔던 상황이다"며 "이후 노래가 차트 1위를 찍으며 인기를 모았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참고로 그녀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 배우자 가족 등은 미공개랍니다.

    이어 "내가 미국에 있어서 가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다른 가수가 립싱크를 해서 무대에 올랐다"며 "CD에는 내 이름이 빠진 상태였던 것이다"고 털어놨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찾겠다고 해서 소송을 시작했던 상황이다. 당시 변호사가 현 서울 시장인 박원순 변호사였던 분이다. 당시 저작권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다루는 인권 변호사였던 것이다"고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신윤미는 "제가 법정에서 '칵테일 사랑'이 담긴 앨범 트랙의 전곡을 불렀던 상황이다"며 "결국 제가 승소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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